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56878?sid=102 경찰, 100억대 사기 의혹 여수 A지역주택조합 수사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 n.news.naver.com 전남 여수의 한 지주택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 계약이 38%밖에 이뤄지지 않아 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데도 마치 토지를 80% 이상 매입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서를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이 ..
계약은 본래의 계약대로 준수되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중대한 사정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지주택 사기 문제로 주택 조합과 탈퇴 및 계약금 반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수년째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추진위가 홍보한 계획 지연됐다는 이유만..
오늘은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에 앞서 조정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하게 된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오늘은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했지만 조합에서는 분담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던 사건을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한 사건인데요. 조정제도는 민사분쟁 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자사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점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택 환불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지역주택조..
양천구 목동에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말로 조합원 1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약 90억원을 뜯어낸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2017∼2019년 실제로는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60∼80%로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이 불가한 곳에 2021년 입주 가능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4800004?input=1195m "토지 확보됐다" 속여 90억 사기…지역주택조합장 기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토지사용권원을 확..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부 업무대행사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조합원모집률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법 상 지주택 가입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가입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은 물론 나중에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임의 세대분양으로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일반분양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적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모른채 가입을 했다가 지주택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동일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
지주택 사업은 말 그대로 같은 지역내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아파트가격의 고공행진과 까다로워지는 청약조건 속에 많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해당 사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가입당시 들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자 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관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지주택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상승하거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추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주택조합 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합사업 특성상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많아 조합원 모집요건이나 토지소유권 확보 문제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주택법상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탈퇴 및 환불의 분쟁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사건과 관련한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파트 사업 막바지에 들어선 조합이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제명된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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