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국 대두 농가의 사례는 자연과 공존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옥수수 찌꺼기 위에 콩을 심고, 윤작과 비경운 농법으로 토양 침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수확을 이루어냈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21 옥수수 찌꺼기 속에서 콩이 자란다…美 대두 생산량 높인 방법 [쿠킹] | 중앙일보지속가능한 농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 대두 생산에 많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대두 농부들은 2025년까지 수확량과 에너지 사용 효율 10% 증가, 토양 침식 25% 감소, 온실 가출 배출 10% 감소www.joongang.co.kr 이러한 사례는 도시 개발과..
도시공원일몰제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지자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인들은 지자체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분쟁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일몰제 시행 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관련한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서울시가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비한 뒤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절차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시는 2020년 6월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을 해당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규모는 132곳에 걸쳐 총 118.5㎢였는데요. 시는 이 가운데 68곳,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 자연 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토..
전염병이 발생한 뒤로 다중시설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거공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역세권만큼 숲세권이라는 키워드도 주거공간을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년간이나 내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상적인 토지시세 형성에 제한을 받는 것은 개인 토지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이상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이 대다수겠지만 오늘은 국가와 개인의 토지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보통 국가와의 싸움인 경우 언론의 힘을 빌려 가시화하곤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묵묵히 싸워가는 사람들 중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지주분들이 계십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재산권 회복을 꿈꿨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며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입게 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원하신다면 주의깊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오랫동안 실행하지..
전국의 도시공원들은 수십 년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던 공원, 도로, 광장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였죠.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급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토지주들과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내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있던 A 씨.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자체는 공원으로 지정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 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오늘(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일 실효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최초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 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구민분들은 안산도시자연공원, 궁동근린공원, 백련공원 등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공원에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안산도시자연공원은 산책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서대문구 공원입니다. 이어 궁동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홍제천 근처에 위치해 있고, 홍은동과 은평구 응암동에 걸쳐 있는 백련공원은 백련산에 조성돼 있는 공원이죠. 이 세 공원 모두 공원 조성이 잘 돼 있어 주말에는 구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방문한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구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구 공원들이 지자체가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은 사유지로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사유지란 말 그대로 '개인 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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