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사업성공률이 20%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명경 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계약금도 일부만 내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혹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경우입니다. 사업예정 부지 자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었거나,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이런저런 추가분담금, 조합 임원들이 저지르는 횡령과 배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측의 허위 과장광고를 믿고 조합원이 되었다가 사실과 다르단 사실을 인지하고 탈퇴하고 납입금을 환불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

요즘에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분양 시장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고 덜컥 가입계약을 맺었다가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주택사업은 한 번 가입을 하면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아파트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택 제도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데 모여 공동주택을 만드는 제도로 일반분양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도 필요없으며 청약 경쟁순위도 관계없다는 장점이 있습..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의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지역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주택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 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들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부지를 사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소유주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 시공사, 조..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저희 로펌은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많은 조합원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 가운데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가입 당시 일언반구 없었던 추가분담금이 갑자기 부과돼 납입하지 않자 주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상담자는 가입 당시 토지계약이 80% 성사됐다는 추진위 측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매입률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인데요. 성공사례라면 성공사례일 수 있겠죠. 경기도 김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이었는데, 조합 측과 합의 끝에 의뢰인의 조합 탈퇴와 동시에 납입금 반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김포 A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은 가입자였습니다.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들었을 땐 김포 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공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해당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은 1년 뒤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이 제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반 주택 사업과 결이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사업부지를 확보 해야 하는데요. 이후 업무대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입주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길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거나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탈퇴 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해지를 성공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전 탈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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