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을 지으려고 묶어둔 사유지에서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20년이 지나도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규제가 풀리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또 다시 제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지자체와 토지주들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및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라 함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수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유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토지주들은 지자체들과 보상금액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것에 비해 예산 등의 문제로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당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법률대리를 ..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시의 공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정된 공원이자 녹지 공간인데요.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많은 재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화가 난 토지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제도가 시행되었고 장기간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권에 많은 타격을 입으셨을텐데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오래전부터 고통받아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공원부지인 토지를 소유한 분들인데요. 이들은 사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전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이 넘도록 소유 토지의 사용과 이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도 잠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녹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 추진에 대응합니다. 이에 재산권을 또다시 침해당하게 될 위험에 놓인 지주들과 지자체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50여 년 전 정부는 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쉽게 말하면 도로나 도시공원, 학교, 광장 등을 다수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가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거쳐 협의 매수를 진행했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들과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가 주인이 있든 없든 맘에 드는 땅 아무 곳에 '공원'이라는 푯말을 박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그곳은 곧 도시공원이 되는 거죠. 개인이 소유한 땅들..

학창시절, 영원할 것 같던 방학이 끝나갈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밀린 방학숙제의 압박에 이런저런 꼼수를 떠올려봤지만, 도리는 없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왔고, 씩씩거리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시한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로, 공원, 도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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