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주택조합 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합사업 특성상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많아 조합원 모집요건이나 토지소유권 확보 문제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주택법상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탈퇴 및 환불의 분쟁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사건과 관련한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파트 사업 막바지에 들어선 조합이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제명된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명경이 승소한 사건인데요.

▶ 어떻게 된 사건일까?

명경의 의뢰인 A씨는 2007년 3월 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대행비를 포함해 약 2억 900만 원 가량을 분담금으로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동안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해버렸습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잠시 변경되었던 것인데요.

주택법 규정상 세대주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2012년 3월 경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조합의 계약서 제9조에는 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조 [조합원의 탈퇴 및 환불]

1) “갑”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2주일 전에 조합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동의를 득해야 탈퇴할 수 있다.

2) “갑”이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갑”이 기 납입한 분담금을 신규조합원이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갑”이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3) “갑” 이 조합을 탈퇴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분양 대금이 완료 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대로 조합 측에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의 반환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미뤘는데요. 조합에서 환불을 진행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명경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 성공!

앞에서 알아봤듯이 의뢰인의 지주택 조합원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 9조에 제2항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해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의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납입했던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일반분양자의 입주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조합 청산절차만을 앞둔 상태였는데요. 즉,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거주중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이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했던 분담금 원금을 환불해야 하는 계약서 제9조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인 것인데요.

다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명목의 금액과 대행사에 납입한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기에 담당변호사는 위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억 6천여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계약서에 따라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 역시 명경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분담금 반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경은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조합 측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납입급을 반환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최종적으로 반환에 성공했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면 해당 조합에서 계속 반환을 미룰 때 조합의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조합에서 환불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협의에 미진하게 반응하던 조합도 결국 협의로 해결할테니 소를 취하하자며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활용되고는 합니다.

https://youtu.be/xndtwhoCtIc

오늘은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 분쟁해결 건을 살펴봤는데요.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사업의 성공률이 0%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설사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완공까지 2~3년은 기본에 10년 가까이 착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본인이 가입자격을 입주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해 분쟁에 휩싸인 뒤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분담금 반환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여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전담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각 조합원 분들의 사정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사건처럼 탈퇴 후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라면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