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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국 대두 농가의 사례는 자연과 공존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옥수수 찌꺼기 위에 콩을 심고, 윤작과 비경운 농법으로 토양 침식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수확을 이루어냈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21 옥수수 찌꺼기 속에서 콩이 자란다…美 대두 생산량 높인 방법 [쿠킹] | 중앙일보지속가능한 농법을 시행한 이후 미국 대두 생산에 많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대두 농부들은 2025년까지 수확량과 에너지 사용 효율 10% 증가, 토양 침식 25% 감소, 온실 가출 배출 10% 감소www.joongang.co.kr 이러한 사례는 도시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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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란? 오늘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효제란 효과가 사라진다는 말로써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그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인데요. 즉,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공원도 짓지 않고 방치된 채로 있었다면 그 용도에서 해제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7월 1일이 첫 적용이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정되었고, 관할 지자체의 시장 및 군수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들 중에는 잘 조성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 이 곳을 대상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 토지주들은 이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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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죠.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지정효력에서 해제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선 179곳(40.67㎢)이 해제대상이었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과 민간특례사업방식 등을 활용해 약 60%를 공원용도로 유지 중입니다.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만약 산정된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공원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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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거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쯤 토지수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댐, 도로, 철도, 임대주택 등 민간토지를 매수할 때 소유주를 위해 지불되는 것이 토지수용 보상금입니다. 국가에 땅이 수용되면 보상금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토지수용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곧 수용된다는 소문이 돌아 투자 차 들어갔는데 수용지를 벗어나버리면 평생토록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토지수용지에 포함되어 현금이나 대토보상을 받더라도 산정된 금액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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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6∼7월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올해 3월 시점 토지 금액을 반영해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사업 대상지역 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여겨 평가했기에 보상가격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토지수용절차라고 합니다.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토지 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토지수용이 되면 대박인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창원의 사례처럼 토지수용지에 포함되어 현금이나 대토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막상 산정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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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지정효력에서 해제되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강제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방치한 경우 그와 같은 지정이 자동 해제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땅에서 건축행위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토지보상제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 사유지를 강제수용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최근 평택의 모산근린공원 외에도 전국적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뜨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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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시의 공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정된 공원이자 녹지 공간인데요.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많은 재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화가 난 토지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제도가 시행되었고 장기간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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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와 연접해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에서는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 문서를 송달했다고 하는데요. 약 2개월 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보상과 관련해 많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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