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의 경우 전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풍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의 경우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 김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촌읍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C조합의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조합원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분담금 870여억원에 대한 자금 지출내역서를 요구했으나 추진위측에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 상황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주택 환불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오늘은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에 앞서 조정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하게 된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요즘, 자금을 동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 집’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합원아파트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중 건설사가 개발·분양하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죠.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보다 좋은 조건의 동이나 호수를 지정할 수도 있어 부가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속출하는가 하면 사업 내용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
지역주택조합은 완공되어 입주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는 일종의 부동산 로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내 집 마련 내지는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집을 마련하길 꿈꾸신다면 지주택 사업에 혹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조합원 분들은 장점만을 홍보하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뒤늦게서야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탈퇴 및 환불을 받기 위해 조합과 소송전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경(서울)에서 직접 협의로 해결한 퇴계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택조합 사업이 장점만 보고 혹해 저렴하게 주택 구입의 기회가 생기니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셨다가 후회하시고 탈퇴 및 환불에 대해 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조합 측에서 교묘하게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기망해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피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해지와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과실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탈퇴 환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처음 납입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내도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지주택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하는 마음에 덜컥 계약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시공사는 땅값 및 자재구입가격이 올랐다며 추가분담금을 내라며 요구하죠. 이쯤 되면 언제가는 입주하겠지 믿고 기다리던 분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슬슬 불안해져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게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를 탈퇴하고 여태까지 냈던 납입금을 환불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단계가 지난 후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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