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는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증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한번 보상금을 증액에 성공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한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관악구 도시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의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얼마 전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문이 생겨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하나, 당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20년간 공원 조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일몰 구역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토지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을 때 그 피해 규모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토지수용의 대가로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엔 대토 보상 활성화를 위해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신도시 및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
도시공원일몰제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지자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인들은 지자체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분쟁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일몰제 시행 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관련한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해 승소했던 의뢰인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A씨는 봉제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A씨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도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어떠한 보상도, 조치도 못 받은채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의뢰인의 주장은?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79년 7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봉제산 일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서울시가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비한 뒤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절차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시는 2020년 6월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을 해당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규모는 132곳에 걸쳐 총 118.5㎢였는데요. 시는 이 가운데 68곳,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 자연 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토..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던 땅들에 대해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와..
전염병이 발생한 뒤로 다중시설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거공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역세권만큼 숲세권이라는 키워드도 주거공간을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년간이나 내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상적인 토지시세 형성에 제한을 받는 것은 개인 토지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이상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최근 일몰제 직전에 이루어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고,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계획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 다른 주택 대부분..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지주택환불
- 지역주택조합환불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 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 기획부동산
- 도시공원 일몰제
- 허위광고
- 기획부동산사기
- 유언대용신탁
- 지주택탈퇴
- 기획부동산 사기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토지경계침범
- 지분쪼개기
- 경계침범
- 개발제한구역
- 토지보상금
- 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 도시공원일몰제
- 점유취득시효
- 지역주택조합탈퇴
- 땅투자
-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 지주택 환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