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20년간 공원 조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일몰 구역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토지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을 때 그 피해 규모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토지수용의 대가로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엔 대토 보상 활성화를 위해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신도시 및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
도시공원일몰제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지자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인들은 지자체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분쟁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일몰제 시행 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관련한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해 승소했던 의뢰인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A씨는 봉제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A씨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도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어떠한 보상도, 조치도 못 받은채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의뢰인의 주장은?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79년 7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봉제산 일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던 땅들에 대해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이와..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란? 오늘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효제란 효과가 사라진다는 말로써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그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인데요. 즉,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공원도 짓지 않고 방치된 채로 있었다면 그 용도에서 해제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7월 1일이 첫 적용이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정되었고, 관할 지자체의 시장 및 군수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들 중에는 잘 조성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 이 곳을 대상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 토지주들은 이제는 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죠.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지정효력에서 해제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선 179곳(40.67㎢)이 해제대상이었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과 민간특례사업방식 등을 활용해 약 60%를 공원용도로 유지 중입니다.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만약 산정된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공원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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