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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부 업무대행사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조합원모집률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법 상 지주택 가입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가입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은 물론 나중에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임의 세대분양으로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일반분양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적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모른채 가입을 했다가 지주택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동일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주택 환불 상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준조합원)였던 의뢰인

의뢰인은 지난 2021년 5월 서울 관악구에서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 홍보관에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괜찮았기에 의뢰인은 자신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주택 가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합 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홍보관 직원은 30평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4천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뒤늦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알게 된 A씨는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임의탈퇴라고 말하며 계약서 상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을 공제한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지주택 가입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1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을 인정하고(분양권 포함),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1년전)

주의할 점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가능한데요. 종종 분양실적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준조합원, 임의세대라는 명칭을 붙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연면적이 96㎡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전용면적에 해당하는데요.

의뢰인은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을 소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분양이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모두 끝낸 후 남은 잔여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 그 잔여세대를 분야공고, 청약접수 등 일반분양의 과정 없이 분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반분양 시 청약접수가 마감되고 전세대가 계약되서 미계약, 미분양세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주할 집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 아주 불안정한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준조합원으로 임의분양 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사안으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 A조합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의뢰인의 조합원가입계약은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조합에 의뢰인의 가입계약 무효를 통보하며 지주택 환불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A 조합에서는 환불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고, 기존 입장을 철회해 2주 내에 3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1천만 원만 돌려받을 뻔 했던 상황에서 35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에 만족해 협의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양측은 환불확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A조합은 끝내 반환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경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의뢰인이 납입한 4천만 원 전액의 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조정결과는 당연히 명경의 의뢰인의 승리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계약이 무효임을 다시한 번 확인했고, A조합은 4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게 되셨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모집률의 허위광고, 사업의 장기화, 조합장 등의 비리 등의 문제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하는 것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하면 된다고 홍보하며 지주택 가입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광고나 준조합원 가입으로 인해 지주택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 명경의 전문가들에게 법적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K4b5_ZwmH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