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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에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말로 조합원 1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약 90억원을 뜯어낸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2017∼2019년 실제로는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60∼80%로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이 불가한 곳에 2021년 입주 가능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4800004?input=1195m

 

"토지 확보됐다" 속여 90억 사기…지역주택조합장 기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로 조합원 1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약 90억원을 뜯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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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조합원들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신고를 늦췄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사례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양천구 목동 A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내용증명 통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0년 2월 경 A 지주택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당시 토지매입은 70%, 조합원 모집도 거의 다 완료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매입률은 3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 조합원모집률 또한 70%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 총회가 열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결국 사업의 신뢰를 잃은 의뢰인은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https://youtu.be/LHWVO9cJudA

담당변호사의 조사결과 A 조합은 의뢰인에게 존재자체가 불가능한 호실을 판매했는데요. 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부지는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의뢰인에게 20층 이상의 호실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서 내지 조합규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 동·호수가 변동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위 행위는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로열층 확보를 위해서는 선입금을 해야 한다며 수표로 납입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는 지정된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해야만 함에도 수표로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봤을 때 명경은 의뢰인이 A조합과 맺은 계약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위법하게 체결된 사기 계약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명경의 해당 조합에 계약취소 및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양천구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명경의 끈질긴 협의제안과 적절한 법적압박에 결국 조합은 의뢰인의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3천만 원 전액 환불에 합의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B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조정 통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9년 가족 대신 명의를 이어받아 B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6천만 원 정도 였는데요. 조합으로부터 탈퇴 신청을 하면 업무대행비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연락이 와 전액환불을 위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인수할 당시 사업지 내 토지매입이 80%가 완료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된 즉시 조합설립을 할 수 있고, 조합원도 다 모집되었고 추가로 남은 조합원 분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검토해보니 B조합의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할관청에 확인해보니 조합원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2019년 이전에 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취소되었고, 현재의 추진위 명의로는 변경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양천구 목동의 해당 사업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더라도 의뢰인이 서명한 계약서의 사업계획 자체가 이행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중대한 착오가 있는 계약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가 늦어지자 책임을 피하고자 사업계획을 축소해 진행하는 시늉만 하다가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사기 기망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조합 측에 납입금 전액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역시나 B조합은 답변이 없었고, 이에 명경은 바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정기일에 조합과 시공사가 모두 불출석해서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는데요. 그 사이 조합에서 1천만 원만 공제 후 나머지는 반환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조정기일에 업무대행비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양천구 목동의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성공사례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의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허위광고 등 조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전액 환불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저희 명경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