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니다보면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또는 상가 홍보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생각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아니라도 말이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한들 이미 돈을 납입한 이후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Q. 안녕하세요.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사무실에서 설명만 듣고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아무래도 불안하여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제가 직접 했는데, 지역주민밖에 가입을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별다른 확인이나 인감도장 같은 건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
학창시절, 영원할 것 같던 방학이 끝나갈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밀린 방학숙제의 압박에 이런저런 꼼수를 떠올려봤지만, 도리는 없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왔고, 씩씩거리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시한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로, 공원, 도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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