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둘러싼 분쟁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과 같은 규모가 큰 사건부터 옆집 이웃과 벌이는 경계침범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중 경계침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 토지측량기준이 생겨나며 정확한 구역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토지측량을 하다 과거엔 몰랐던 하나의 땅을 두고 소유자와 점유자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남의 땅도 20년 점유요건만 채우면 내가 토지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포천에 위..
땅 경계침범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경계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경계가 서로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다시 측량을 하게 되어 보니 상대방이 침범한 것을 알고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계를 침범한 쪽과 침범당한 쪽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정석의 방법이지만 본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점유취득시효를 다투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땅 침범을 당한 측은 본인의 재산권과 땅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알게 된 이상 다른 사람..
자신이 매수한 땅에 인접한 도로를 20년 점유했으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도로는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도로 등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를 소유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일수도 있고, 국유지를 마음대로 점유해서 사용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20년간 도로 점유를 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주장을 듣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주는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한 자에게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하죠. 실제의 권리관계가 어떤지 상관없이 어떠한 물건을 외관상 권리자로 일정기간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러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등기까지 마쳐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
"20년 점유 인정되면 소유권이전 가능…무단점유 아니라면 소유권자 불리"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경우 무조건 돌려 줘야 할까요?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 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B씨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 보니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고, 그 면적만큼 건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년만 채우면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자 측에서 땅을 팔아버려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다면 점유자는 그 새 이해관계인을 상대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의 토지 경계침범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이웃인 B씨로부터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당에 들어..
A씨는 자신의 땅 위에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기위해 토지 경계측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땅 일부에 이웃의 건물일부가 침범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웃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A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웃은 침범한 건물은 20년 전에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위와 같은 경계분쟁에 관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땅을 이용하지 못했기에 억울할 것이고, 점유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계형으로 이용했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주택탈퇴
- 개발제한구역
- 기획부동산 사기
- 지주택환불
- 지분쪼개기
- 점유취득시효
-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 탈퇴
- 부동산전문변호사
- 유언대용신탁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 허위광고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기획부동산
- 경계침범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탈퇴
- 도시공원 일몰제
- 땅투자
- 지주택 환불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 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환불
- 토지보상금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 기획부동산사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