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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에 앞서 조정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다.
-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하게 된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도록 모색하고, 나아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①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②소송에 비하여 인지대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임의조정
민사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를 '조정조서' 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임의조정은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효력이 있으나, 강제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강제조정은 효력이 없게 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주택 환불 성공사례는
의뢰인은 2018년 12월 강서구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과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A조합은 사업계획상 약 5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2년 내 착공, 4년 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요.
사업성공의 근거로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이 90%가 완료되었고, 조합원 역시 다 모집되었으며 추가로 남은 조합원 분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4천만 원의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을 납입한 후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합원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탈퇴 후 계약금 환불을 위해 조합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는데요. A조합은 탈퇴는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업무추진비와 더불어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만을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더 반환받고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A조합의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A조합의 토지매입률은 의뢰인에게 광고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관할관청에 확인해보니 A조합은 약 81%의 토지사용승락만을 확보했고, 신축 세대수도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2개월 전에 이미 400여 세대로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최초로 납입한 지주택 계약금 외에 약 20% 가량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의뢰인이 납입한 총 분담금은 약 6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A조합은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거짓일정을 공지했으며 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의 LTV를 그대로 적용받아 중도금 60% 대출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 변화로 중도금 대출이 40%만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의 조기 납입을 종용하며 조합원 제명을 이야기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낱낱히 기재하여 의뢰인의 가입계약 취소 및 지주택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A조합 측에 발송했습니다.
조정을갈음하는결정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성공
하지만 A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보았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조합으로 인해 본 법인은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진 조정기일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정의원들은 일단 명경의 서면과 증거에 따라 분담금 부분은 반환받고 업무집행비 부분을 조정하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분담금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최종적인 협의가 되지 않아 강제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조합은 의뢰인에게 약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한 달여 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환불에 있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조합과의 분쟁에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성공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해 계약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주택 환불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 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의 방법을 통해 제안받은 환불금의 증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보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적합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맞춤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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