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하자종결 합의 약정서에 따라 좌지우지될까? 지난 2006년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그리고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아파트에 균열이 일거나 누수 등으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만 12억 원이 넘게 발생했죠.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2011년 '1~5년 차 하자종결합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동별 하자보증종료에 동의한 세대 수는 첨부됐지만, 세대별 하자보수 확인서는 첨부되지 않은 약정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파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자보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입주자대표회의와 LH는 '3~5년차 하자종결 합의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Q. 새 아파트에 이사온 지 2년쯤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작은 하자들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방 천장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겨서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A. 안방 벽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감부분의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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