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땅 경계분쟁으로 많은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제도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골에 100평 규모의 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유산 상속을 위해 해당 임야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웃인 B씨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오래전부터 A씨의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에게 텃밭 이용을 중단하고 토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는 20년 전부터 자신이 일구던 텃밭이니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자신의 땅..
경계침범을 둘러싼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이웃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문제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이웃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엔 토지측량체제가 발달하지 않아 경계침범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현대로 오면서 새롭게 토지측량을 실행하면서 뒤늦게 소유권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인과 점유인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며 자주점유 추정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점유취득시효완성은 20년의 점유기간만 채우면 내 땅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단순히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를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
토지를 둘러싼 분쟁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과 같은 규모가 큰 사건부터 옆집 이웃과 벌이는 경계침범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중 경계침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 토지측량기준이 생겨나며 정확한 구역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토지측량을 하다 과거엔 몰랐던 하나의 땅을 두고 소유자와 점유자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 내 땅으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선 등기부 상 내 땅이 확실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거나, 점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살던 땅을 빼앗길 수 있기에 땅 경계에 대한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두고 일어나는 토지인도소송에선 점유취득시효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20년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그렇게 단순히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남의 땅도 20년 점유요건만 채우면 내가 토지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포천에 위..
땅 경계침범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경계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경계가 서로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다시 측량을 하게 되어 보니 상대방이 침범한 것을 알고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계를 침범한 쪽과 침범당한 쪽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정석의 방법이지만 본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점유취득시효를 다투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땅 침범을 당한 측은 본인의 재산권과 땅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알게 된 이상 다른 사람..
토지와 관련된 분쟁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돌담이나 수목으로 대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흘러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려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 등을 하다가 보니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계를 침범 당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에게 담장 등의 철거와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인접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담장이나 건물을 철거 후 실제 경계에 맞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며 시골에 300평 상당의 텃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1995년부터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이웃인 B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텃밭을 넘겨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며 이를 거절했는데요. 과연 A씨가 땅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법은 법률의 무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무단점유에 대처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그에 따른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분쟁 상태에 알맞은 대처를 하기 어렵다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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