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침범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경계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경계가 서로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다시 측량을 하게 되어 보니 상대방이 침범한 것을 알고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계를 침범한 쪽과 침범당한 쪽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정석의 방법이지만 본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점유취득시효를 다투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땅 침범을 당한 측은 본인의 재산권과 땅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알게 된 이상 다른 사람..
토지와 관련된 분쟁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돌담이나 수목으로 대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흘러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려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 등을 하다가 보니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계를 침범 당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에게 담장 등의 철거와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인접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담장이나 건물을 철거 후 실제 경계에 맞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며 시골에 300평 상당의 텃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1995년부터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이웃인 B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텃밭을 넘겨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며 이를 거절했는데요. 과연 A씨가 땅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법은 법률의 무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무단점유에 대처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그에 따른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분쟁 상태에 알맞은 대처를 하기 어렵다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구..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하죠. 실제의 권리관계가 어떤지 상관없이 어떠한 물건을 외관상 권리자로 일정기간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러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등기까지 마쳐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토지경계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요.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침범 등 땅 분쟁은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실상 토지소유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웃 사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 가치가 높은 요즘에는 합의로 끝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땅침범과 관련해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을 찾는 분들을 위해 주의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토지경계분쟁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점유취득시효 인데요. 이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점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
"20년 점유 인정되면 소유권이전 가능…무단점유 아니라면 소유권자 불리"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경우 무조건 돌려 줘야 할까요?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 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B씨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 보니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고, 그 면적만큼 건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워낙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만큼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낡아 새로 짓기 위해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이 땅 침범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땅을 사용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농해 온 외지인이 자기 소유라며 땅에서 나가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등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상황도 각자 다양하죠. 사실상 이러한 민사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년만 채우면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자 측에서 땅을 팔아버려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긴다면 점유자는 그 새 이해관계인을 상대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의 토지 경계침범 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이웃인 B씨로부터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당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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