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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을 위해 매일 일정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에 약 400g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브로콜리 8조각, 당근 1개, 대파 반 단, 키위 2개와 같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체중 관리와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은 본인에게 적합한 양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섭취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84551

 

브로콜리 8조각, 당근 한 개, 대파 반 단, 키위 두 개… 하루에 먹어야 하는 과일·채소의 양

과일·채소에는 식이섬유·미네랄·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들 영양소는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하면 암과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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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듯이, 경계침범 및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법적 분쟁에서도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토지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처럼 철저한 준비와 적시에 이루어지는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분쟁 중 하나인 토지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남의 땅을 차지하려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경계침범이나 도로 점유 문제처럼 오랜 기간 명확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땅을 점유한 형태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의 한 도로를 둘러싼 사례를 통해 20년 토지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토지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도로 점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

 

피고(의뢰인)는 대구의 한 도로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도로는 인근 여러 대지와 연결된 보도블록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도로의 일부를 포함해 자신이 소유한 대지의 일부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대지 매수 시 도로 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
  • 20년 동안 점유 해 온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

반면 피고는 도로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통행로이며,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주요 쟁점: 자주점유타주점유 구분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분은 따른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 자주점유: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점유.
  • 타주점유: 점유자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있거나, 인정하면서 점유.

원고는 도로가 대지 소유권에 포함된 것으로 믿고 점유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타주점유로 반박했습니다.

  • 도로는 공공도로와 연결된 보도블록 형태로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상태였다.
  • 특정 대지 소유자가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점유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 도로 사용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허용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의 성격: 원고가 주장한 점유는 공공도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점유로 인정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사용이나 점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자주점유 입증 실패: 원고는 도로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매 당시 도로 지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용도로의 특성: 도로가 여러 대지와 연결된 상태였으며, 공공도로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이를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

 

이번 사례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토지점유만으로는 안되며 점유의 성격과 형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의 의사 및 평온·공연한 점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와 같은 공용 토지는 특정인이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분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계침범이나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분쟁은 법적 해석이 복잡하며,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중한 토지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측량 및 점유 형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권과 땅점유 관련된 분쟁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토지주의 소중한 토지권리를 지켜왔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가의 솔루션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KN2xvt41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