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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을 위해 매일 일정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에 약 400g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브로콜리 8조각, 당근 1개, 대파 반 단, 키위 2개와 같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체중 관리와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그러나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은 본인에게 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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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워낙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만큼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낡아 새로 짓기 위해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이 땅 침범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땅을 사용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농해 온 외지인이 자기 소유라며 땅에서 나가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등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상황도 각자 다양하죠. 사실상 이러한 민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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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A씨는 경계측량을 통해 B씨의 공장건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침범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1994년 1월 건물을 매입한 이래로 계속해서 자신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장을 운영 중이었다고 주장했죠. 이에 B씨는 토지소유권을 가진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민법 제 245조의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을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사건은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경계침범 분쟁 사건입니다. 명경은 해당 사건에서 B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A씨는 1994년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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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⑨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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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시.효.취.득 이라고 합니다. 실제의 권리관계가 어떤지와 무관하게 어떤 물건을 외관상 권리자로 일정기간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러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취득 시효완성 후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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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분쟁이었는데요.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본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소유주, 20년 점유 주장] ㄱ씨는 지난 1992년 2월, ㄴ건설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ㄴ건설사가 해당 부동산에 서울보증보험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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