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관련한 분쟁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지 경계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구두나 수목 등으로 대략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유주가 바뀌고 이들이 새롭게 건물을 올리고자 발전된 기술을 통해 측량을 다시하다가 토지 경계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등이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있을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토지 경계침범 사례입니다. A는 도시 인근의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A는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접해 있는 이웃 B의 집..
오늘은 내 땅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불법건축물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 경계측량을 새로 해보니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해서 분쟁이 발생했으니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20년 점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말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상 민사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되곤 합니다. 이에 토지인도, 손해배상, 건물철거 등의 소송들이..
얼마 전, A공사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내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계기를 보면,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여 평에 달해 국유지 방치에 관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 건물 등을 비워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결과는 A공사의 완승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소송의 40%정도가 패소해 패소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
우리 「민법」 제245조부터 제261조까지는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⑨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
이웃 간에 지적경계선 침범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측량 기술이 좋지 않아 정확히 측량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쪽은 땅의 소유권을, 다른 쪽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결과를 낳는 만큼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인의 건축물이 내 땅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나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계침범 시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시.효.취.득 이라고 합니다. 실제의 권리관계가 어떤지와 무관하게 어떤 물건을 외관상 권리자로 일정기간 점유를 계속한 경우 그러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실체법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시효를 완성했다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점유자가 실제의 소유자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취득 시효완성 후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는 계단,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 중 아파트 화단, 계단, 지하실 등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꾸며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주자분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의 복도, 창고, 지하실 등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을 때 아파트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한 판례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 아파트 지하실을 거주용 겸 사무실로 이용한 입주민,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甲은 1976년 10월 27일부터 아파트 각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 지하실 중에서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토지 관련 분쟁에 대한 문의가 잦은데요. 땅 침범과 관려한 분쟁은 침범의 정도가 심한 경우보다 미비한 경우에서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담장을 지었는데 옆집 땅을 살짝 침범했다던가, 내가 소유한 땅 위에 건물을 세웠는데 짓고 보니 바로 옆 대지의 경계를 살짝 넘었다던가 하는 문제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침범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시효기간과 더불어 소유의 의사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돼 타인의 땅을 본인의 땅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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