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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주택 조합원 자격 부적격인 경우 탈퇴 환불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11. 12. 14:55

"대형 개발 호재 이어지는 OO구...신규 아파트 XXXX 조합원 모집"

신문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이런 제목의 조합원아파트 홍보물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변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에 대한 설명문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조합 사업이란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 등의 장점만 부풀린 홍보물에 혹하기 쉽지만 사업의 위험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해 사기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지가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 감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확보율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계약시키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해결한 강서구 지주택 탈퇴 환불 사건을 함께 보시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 된 지 일주일도 안됐는데...조합원 가입 할 수 있다고?"

서울에 터를 잡고 세대주가 된지 얼마되지 않았던 의뢰인 A씨는 강서구의 한 조합원아파트 홍보관에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금값이 된지 오래인 서울에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홍보관의 직원에게 자신은 세대주가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심사는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임의세대로 가입하고 의뢰인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며 망설이는 의뢰인을 설득했던 것인데요.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한 강서구 조합의 사업부지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조합 사업 진행 시 조합원 가입 자격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합아파트에 가입하려하는 이들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죠.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할 경우 거주요건은 1년 이상으로 엄격해집니다. 즉, 강서구의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중 한 곳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 온 세대주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합원 계약 이틀 전에 최초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즉,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상담직원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애초부터 강서구 지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홍보관 직원은 가입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할당된 조합원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임의세대로 계약할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홍보관에 방문해 따져보기도 하고 대행사 직원들과 통화도 하면서 지주택 탈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지만 혼자의 힘으로 한계를 느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가입 계약서부터 검토했는데요. 강서구 주택조합의 계약서 제3조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업무대행사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2019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니 부적격자들은 서둘러 자격 요건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이로 미루어볼때 의뢰인 외에도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조합원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임의세대 가입... 왜 문제일까?

임의세대라는 것은 분양대행사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개념으로 주택법 상 인정되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조합원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없게되는 경우 입주할 수 없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주택법에서 허용한다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나 특약서를 썼다고 해도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사업지연으로 탈퇴하고자 해도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가입계약 무효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 요청...환불 성공!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 조합 측에서 부적격자들을 기망해 임의세대로 가입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분양대행사나 조합까지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무효화해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저희 로펌에서는 소송에 앞서 협의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조합의 법 위반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근거들을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해지에 따라 납입금 3500만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강서구 주택조합 측에서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환불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전액 환불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않고 환불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조합의 말만 믿고 임의세대로 가입한 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겉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 후에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진행할 때 자격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조건에 대해 신중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계약을 진행해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강서구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주택 탈퇴 환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로펌을 찾아 변호사와 상의 후 확실한 법적 대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지주택 조합원 자격 없는데 가입계약을 체결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계시거나 탈퇴 및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인 부동산변호사닷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마다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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