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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추가분담금 이유라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9. 10. 10:04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A조합아파트 홍보관에 방문한 B씨. B씨는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업자금이 부족해진 A조합은 B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비용에 부담을 느낀 B씨는 탈퇴 후 환불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옵니다. 하지만 B씨가 납입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어 고민인데요...과연 B씨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을 이유로 손해없이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저희 명경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진행해 전액환불에 성공한 전남 광양의 A지주택 사례입니다. 저희 명경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연이 이와 비슷한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합원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보상금을 노린 일부 토지주들의 알박기 행위나 조합장의 횡령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증가하는 것이죠.

사실 지주택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분양가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다보면 결국에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주택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감시체계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분명 계약할 당시에는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돈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자금계획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조합때문에 탈퇴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유일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로 규정하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에 없던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을 진행하면 좋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치 않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탈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법사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A조합의 사례를 예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당시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가에 변동이 없다면 자금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3천만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조합이 갑작스럽게 이자를 부담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에 맞춰 자금계획을 마련해놓은 터라 갑자기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합에서는 의뢰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이기 때문에 전액환불은 불가능하고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납입한 3천만원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불 금액을 증액하고자 저희 명경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경은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납입한 3천만원 전액을 환불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A조합이 분양대금을 마치 '확정분양가'인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명경에서는 이 광고가 명백한 허위광고이고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했는데요.

분양대금이란 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허위광고를 했다면 사기가 인정됩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명경은 이러한 점을 자세히 기재해 A조합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강한 법적대응에 압박을 느낀 A조합은 3천만원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곧이어 의뢰인 역시 돈을 돌려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위해서는?

이처럼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이나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증명할 녹취파일이나 홍보 전단지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임을 주장해 조합으로부터 탈퇴는 물론 납입금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조합을 홀로 상대하기는 버거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탈퇴 및 환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저희 명경의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시고 정확한 법적 솔루션을 얻어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youtu.be/Q5vJMp-PpZ4

 

지역주택조합 환불사례,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발생했다면?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지역주택조합환불 #지주택환불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해결한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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