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전문변호사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31) N
    • 법무법인 명경 (12)
      • 변호사 소개 (0)
      • 오시는 길 (1)
      • 언론보도 (8)
      • 칼럼 (3)
    • 토지 (96) N
      • 공원 일몰제 (39)
      • 토지 수용 (9)
      • 점유취득시효 (47) N
      • 공유물 분할 (0)
    • 주택 (176)
      • 부동산 계약 (41)
      • 지역주택조합 (135)
    • 건설 (3)
      • 공사대금 (1)
      • 하자보수 (2)
      • 일조·조망권 (0)
    • 법률정보 (118)
  • 방명록

2025/05/27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누군가 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곤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랜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해 왔다면, 단순히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률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라는 개념입니다.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무작정 건물철거 또는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사 건물철거..

토지/점유취득시효 2025. 5. 27. 10: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 기획부동산 사기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 지역주택조합환불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 지역주택조합탈퇴
  • 경계침범
  • 지주택탈퇴
  • 기획부동산
  • 허위광고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주택환불
  • 땅투자
  • 도시공원일몰제
  • 토지경계침범
  • 점유취득시효
  • 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개발제한구역
  • 지분쪼개기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주택조합원탈퇴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 지역주택조합 탈퇴
  • 토지보상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보상금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