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누군가 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곤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랜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해 왔다면, 단순히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률적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라는 개념입니다.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무작정 건물철거 또는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사 건물철거..
토지/점유취득시효
2025. 5.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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