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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식이니 가상화폐니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투자수단은 바로 토지 투자일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스마트폰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일지라도 손쉽게 매수하거 매도할 수 있고, 아파트나 주택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도시에 있어 접근하기 쉬우며 정보를 얻을 곳도 많습니다.
https://youtu.be/ial7j9ri7QE
하지만 토지는 현장 답사를 가려면 시간도 거리도 만만치 않은데다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곳이라면 일반인들이 시세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이지만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 처럼 허위로 광고해 저렴한 임야 매매 를 권유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개발호재를 미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수십, 수백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하던 판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어 임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다단계 방식으로 몸집을 불린 판매조직들이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다듬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575241
설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사기업체는 보통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기망을 통해 충분히 이득을 취한 후 업체의 상호명을 바꾸거나 폐업, 땅을 판매한 직원의 퇴사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때문에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해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더라도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 조차 힘들죠.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러한 피해사례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개발이 되어 곧 땅 값이 오를 것이 분명한 저렴한 임야 매매 건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아 땅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어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인 명경의 의뢰인 한 분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수익 보장한다더니...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오랜 고객이던 B씨를 통해 'ㅅ경매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임야를 소개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땅이라며 지분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A씨가 투자를 망설이자 직원은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놨는데요. "경매 전문가가 개발가능성을 분석해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땅이다", "근처에 고속도로가 들어올 유망한 땅이다", "개별등기도 해주겠다"는 등 투자만 하면 금방 개발이 되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계약을 종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는 않아 A씨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직원이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구매할 수 없다, 지금 계약을 한다면 특별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을 듣고 급히 5천만원을 투자해버렸는데요.
하지만 땅을 구매한 후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약속받았던 개발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문의하는 A씨에게 원래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결국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게 된 A씨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기획부동산전담팀에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맹지... 개발지역으로 둔갑
사건을 의뢰받고 전담팀에서는 곧바로 토지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는데요. 그러자 판매업체의 사기행각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5천만원을 투자해 공유지분으로 구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즉, 해당 토지가 개발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계약 당시 들었던 고속도로 착공은 땅을 구매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임야 매매 라는 설명과 달리 A씨는 주변 시세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비싸게 산 땅임에도 공유지분권자였던 A씨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판례상 상품을 광고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가치가 0에 수렴하는 땅임에도 허위, 과장된 설명으로 땅을 구매하도록 기망한 'ㅅ경매업체'의 행위는 신의칙상 비난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했습니다.
명경의 변호사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A씨는 매매대금반환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해당 업체의 임원이 구속된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된 판례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진단받고 법적대응을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상담하며 토지의 상태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조사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죠. 기획부동산 사기 의 경우 고령층 및 주부들을 직원으로 모집해 일단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땅을 팔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지인 사기를 행한 가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저렴한 임야 매매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받아 현장에도 방문해보고, 토지이용확인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은 아닌지, 어떠한 개발제한이 걸려있는지, 공유지분자는 몇 명인지, 맹지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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