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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처벌 소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일까?

높은 수익의 자금운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의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엄청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보통 주요 피해층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서민층이다보니 더욱 악질적인 이 범죄가 바로 유사수신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데, 사실이 업체들은 실제 없이 나중에 받은 투자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한 마디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회사로 보이는 곳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져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사업과 증권투자업, 특용작물 사업 등을 대상으로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소비자생협으로 위장해 조합원 가입 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주식상품 거래를 가장한 가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신종 수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며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등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사례는?

유사수신을 통해 한달 새 20억 원 상당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기소된 김씨는 화물운송업 A협동조합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요.

김씨는 지난해 6,7월 A협동조합을 운영하며 '화물운임 선결제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0여 명에게서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화주와 운송회사 지입차주 간 운송비가 결제되는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점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합이 운송회사나 지입차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송비를 10%가량 할인해 결제하면 화주에 대한 운송비 지급채권을 행사해 중간에서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투자금 회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광고 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인데요. 실제로 김씨는 투자금을 선결제한 뒤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4~5%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일간지 광고도 수 차례 실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편취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면서 김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로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벌금형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김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았는데요. 김씨가 세금계산서 2매를 허위로 발급하고 허위광고가 수반된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을 상대로 총 20억 원을 편취했기에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징역 6년에 더해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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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620028

 

유사수신으로 '한달새 20억' 챙긴 협동조합 임원, 2심도 징역 6년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유사수신으로 한달 새 20억원 상당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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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과 관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이러한 행위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한 벌금 액수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들의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기행위로 인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업체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임에도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되어버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선의로 투자 정보를 전달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경우라면 억울할텐데요. 이런 분들은 친분 관계, 본인의 투자 여부 등으로 자신이 고의가 아니었고,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 책임을 줄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sOkX-fHDo&feature=emb_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