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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환불 성공사례 알아보기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0. 8. 10. 17:06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처음 납입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내도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지주택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하는 마음에 덜컥 계약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시공사는 땅값 및 자재구입가격이 올랐다며 추가분담금을 내라며 요구하죠. 이쯤 되면 언제가는 입주하겠지 믿고 기다리던 분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슬슬 불안해져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게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를 탈퇴하고 여태까지 냈던 납입금을 환불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단계가 지난 후에는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에 들어가 최종입주를 하는 비율이 전체 가입자 중에서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조합측의 허위나 과장광고등으로 인한 사기성 계약이 많아지면서 개정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사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고,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 측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처음부터 계약 자체의 무효, 취소를 주장해 탈퇴와 납입금 환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지주택조합측의 허위, 과장광고와 위법한 계약 체결 등을 입증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탈퇴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 환불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계약이 불가능한 호실을 계약조건으로 내 건 사례

2019년 8월 명경의 의뢰인 A 씨는 (가칭) ㅁ지역 주택조합과 동과 호수를 특정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합측에서는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매입이 70% 정도 되었고 조합원 역시 거의 다 모집되었다고 홍보를 하였고, A 씨는 이를 믿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3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그러나 조합원 총회 결과 실제 ㅁ주택 조합의 토지 매입률은 30% 미만이었고, 조합원 모집률 역시 68%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모집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유치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A 씨가 가입 당시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였는데요.  A 씨는24층을 지정해 계약을 했는데, 구청 확인 결과 해당 조합의 사업 부지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즉, ㅁ 주택조합은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호실을 계약조건으로 내건 것입니다.

 

 

# 내용증명 통해 허위광고 및 위법한 계약체결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환불 성공

아파트 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호실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광고하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나 부작위, 문서 또는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과대광고의 경우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서의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약관조항들의 설명의무를 집니다. 만일 사업자가 설명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조합 계약 체결 당시에 조합원 모집율, 지주로부터의 토지매입 현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시켰다면 민법상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명경(서울)은 A 씨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의뢰인 A씨의 조합원 탈퇴와 지역주택조합 환불 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조합 가입 당시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여 납입금 반환 소송을 청구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선납입한 투자금 등을 반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당시 들었던 설명의 내용과 약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측의 불법행위를 증명해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면밀히 살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는 물론 계약금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홍보업체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가입계약서나 조합규약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입지 여건, 자금관리 안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로 부풀려 가입을 유도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주택 사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조합 가입에 더욱 신충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을 근거로 하여 환불절차까지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 사건을 다수 해결한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으로 최대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