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공익 목적으로 지정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토지주들이 예상치 못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금 낮게 책정되거나 현실적인 이용 상태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초안산근린공원 내 토지수용재결 후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증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성공사례의뢰인은 초안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보상금이 현저히 낮다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에서 상당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금,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8076 뇌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머리에 숟가락 한 개씩 들어있는 셈”美대학 해부 연구결과…8년새 일부 장기에 7∼30배 증가 인간의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반적인 숟가락의 한 스푼 분량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세플라스틱이 질병을n.news.naver.com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토지강제수용은 많은 토지주들에게 당황스러운 현실로 다가옵니..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이유는 만성질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세포 이동 문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단백질과 세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특정 단백질(FOSL1)과 대식세포, 섬유아세포가 상처를 덮고 복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는 세포 이동 능력이 저하되어 상처 치유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처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85270 "유독 상처 잘 안낫는 이유는?"...단백질 '이것' 문제?상처는 일반적으로 아물게 마련이지만 정맥 궤양 등 민..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특히, 이 연구는 식물성 단백질 대 동물성 단백질의 황금 비율을 제안하며, 붉은 고기나 가공육 대신 콩류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151 식물 대 동물 단백질, ‘이 비율’로 먹어야 심장병 예방 최대 효..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20년간 공원 조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일몰 구역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토지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을 때 그 피해 규모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토지수용의 대가로 현금 및 채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엔 대토 보상 활성화를 위해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건설,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신도시 및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용어인데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은이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시효가 도래되었죠. 헌재의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인데요. 허나 서울 근린공원들은 일몰제 시효 이후 공원으로 지정된 유형..

"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받아들일 수 없다면 "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일몰제임에도 그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되었던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지 않으며 지주들과 지자체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딘 보상 진행 탓에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에서는 ‘협의매수 신청’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들에게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저렴한 값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최근에는 협의매수 신청을 취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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