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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의 경우 전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풍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의 경우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 김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촌읍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C조합의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 조합원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분담금 870여억원에 대한 자금 지출내역서를 요구했으나 추진위측에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 상황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주택 환불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김포시 내에서 많은 조합원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늘은 저희 법인의 김포 지역주택조합 환불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지주택 환불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가칭)J 김포 지주택 측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당시만 해도 사업지 내의 토지매입이 60% 이상 되엇고, 도시개발법 상 67%이상 매입하면 시공사 선정 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 금방 입주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한 달 이내 탈퇴하거나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며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업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한 달이 지나기 전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조합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명경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김포 지주택 측은 조합원 모집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해왔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이 지침에 의해 4층 이하 주택만 건설이 가능한 제1종 일반거주지역었습니다.
때문에 김포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알리면서 2019년 10월 조합이 접수한 주민제안서를 반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2020년 8월 신규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달리 조합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도 20%가 채 안되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고지가 되었다면 의뢰인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요.
담당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지주택 환불을 위해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김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포 지주택 측은 의뢰인이 납입한 약 4200만 원에 대해 반환하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을 참조했는데요.
조합이 김포시로부터 저밀도 도시개발사업으로의 변경을 권고받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제안을 반려통보 받은 사정이나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확보율은 피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사업기간 등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임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라며 김포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위 김포 지주택 사건처럼 조합 측에서 행한 명백한 허위 기망사실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지주택 환불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만약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나 계약서 상 환불보장특약과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모든 경우에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이 미성취 상태인 경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계획 미승인'이 지주택환불 조건인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됐다고 인정되지 않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나39506 판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사례를 통해 지주택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마다 확보한 증거자료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환불가능성 판별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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