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공익 목적으로 지정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토지주들이 예상치 못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금 낮게 책정되거나 현실적인 이용 상태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초안산근린공원 내 토지수용재결 후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증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성공사례의뢰인은 초안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보상금이 현저히 낮다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에서 상당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금,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8076 뇌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머리에 숟가락 한 개씩 들어있는 셈”美대학 해부 연구결과…8년새 일부 장기에 7∼30배 증가 인간의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반적인 숟가락의 한 스푼 분량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세플라스틱이 질병을n.news.naver.com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토지강제수용은 많은 토지주들에게 당황스러운 현실로 다가옵니..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특히, 이 연구는 식물성 단백질 대 동물성 단백질의 황금 비율을 제안하며, 붉은 고기나 가공육 대신 콩류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151 식물 대 동물 단백질, ‘이 비율’로 먹어야 심장병 예방 최대 효..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과식초가 혈당 조절, 지방 축적 억제, 소화 촉진 등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피부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84831 “몸속 지방 축적 막아준다”...사과식초 먹었더니 '이런' 변화가?식초는 음식에 시큼한 맛을 더하는 향신료다. 식초는 음식의 변질을 막고 살균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다. 식초는 음식 자체의 보존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체내에 들어가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n.news.n..

전염병이 발생한 뒤로 다중시설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거공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역세권만큼 숲세권이라는 키워드도 주거공간을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년간이나 내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상적인 토지시세 형성에 제한을 받는 것은 개인 토지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이상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용어인데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은이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시효가 도래되었죠. 헌재의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인데요. 허나 서울 근린공원들은 일몰제 시효 이후 공원으로 지정된 유형..

서울 서초구와 연접해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에서는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 문서를 송달했다고 하는데요. 약 2개월 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보상과 관련해 많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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