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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가입했다면 분담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정지철(가명)씨는 지난 2016년 11월 동일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가입 다음날 파주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다. A추진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부지는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땅이기에 가입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A추진위 측이 광고한 토지확보율도 허위 사실이었다.
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한 정씨는 A추진위에 사실을 물었다. 이에 추진위 측은 이미 시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다. 2019년 3월 파주시에 재문의한 결과, 여전히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씨는 A추진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와 동시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추진위 측은 불허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추진위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조합원인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는 "토지 매입률이나 시공사 등을 속이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면서 "단순 과장 광고로만 지역주택조합을 접하고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이뤄진 광고로 인해 가입했다거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을 원한다면 이러한 조합 측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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