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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한 다음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업부지를 사고, 공사비, 인건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합원 자격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 소유주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사업 진행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고요. 이러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은 조합 결성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 시공사,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등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업무대행사와 함께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사업부지 내 땅을 사들이는 순서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고려하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는 거죠.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쉽지 않죠. 계약금 환불은 더더욱 힘들고요.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탈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조합 측 반응이 어떨까요? 과반수가, 아니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간혹 탈퇴는 가능하더라도 납입금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조합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표준규약을 토대로 꾸려집니다. 그래서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조항은 대부분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던지, 혹은 업무대행비와 함께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납입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도리어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서 조항과 법대로 하라는 조합 측 반응에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입을 유지하거나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건을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말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민간주택사업이 무조건 실패한다고도 할 수 없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2곳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8곳의 조합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다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해산하는 등 좌초되는 경우이고요. 

조합원이 피해보는 경우는 조합 측의 허위광고나 과장된 정보를 안내하면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당하는 사례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의뢰인의 경우에도 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토지가 모두 확보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앞으로 3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을 체결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업부지 내 경계문제로 사업은 장기간 제자리걸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가입자는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하고자 명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 중인 변호사는 인천 A지역주택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협의를 하고자 했지만 조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장 제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합 측으로부터 연락을 한통 받게 됐죠. 협의를 하자는 제안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환불 요구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조합은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데 합의하기로 하고, 명경은 소 취하하였습니다. 자칫 장기간 소요될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처럼 조합원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협의로든, 또는 소송으로든 관련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동·호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는 곧 조합원 모집을 마감한다고 재촉하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덜컥 계약서에 사인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약 체결 전 신중히 판단하는 게 좋겠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직후라면 소용없겠죠.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이전에 주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야 말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