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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저희 로펌은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을 비롯하여 서울 영등포구에서 많은 조합원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상담을 진행했던 분들 가운데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가입 당시 일언반구 없었던 추가분담금이 갑자기 부과돼 납입하지 않자 주책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분의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상담자는 가입 당시 토지계약이 80% 성사됐다는 추진위 측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매입률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조합원 여러 명이 탈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실제 해당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사례와 유사한 법무법인 명경(서울)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의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 2018년 9월,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영등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 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률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고, 토지비율이 확보돼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착공게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매입과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확보율이 80%에 근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사업부지 내 땅을 80%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실제 의뢰인이 영등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을 당시 토지확보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명 2019년 말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는데 말입니다.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에 명경이 알아본 결과,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도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를 요구했지만 추진위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동시에 계약금 전액 반환을 희망했습니다.
명경은 의뢰인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고, 어떠한 피해사실들이 있는지, 이에 따라 추진위 측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인지 상세한 내용들을 담았죠.
또한 해당 조합이 매입한 토지 매입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토지 확보에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택법 제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언급한 관련 자료란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 및 그 밖의 자료들입니다.
명경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가입계약 당시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기망 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이에 따라 조합 측이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진위 측과 직접 연락이 닿은 명경은 수차례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 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진위 측은 명경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납입금 4000만원을 전액 환불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공사례가 하나 더 생기게 된 것이죠.
영등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고 계약을 체결했찌만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계약해지 또는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분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도 탈퇴지만 계약금 환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이에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조합 탈퇴, 계약금 반환 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다수입니다. 일대일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경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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