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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벌써 2020년 1월의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하셨는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 신년에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도움을 요청하는 조합원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조합원의 지주택 탈퇴를 돕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을 추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 강원도 원주 A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 '승소'

의뢰인은 지난 2017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정 동과 호수를 지정한 뒤 약 1억 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계약서 작성 당일 1차로 계약금 900만원을 납입하고, 2차로 1900만원을 납입하는 등 총 2800여만 원을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지주택 조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요.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상 사업시행지인 강원도 원주를 포함,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주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의뢰인이 A조합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의뢰인의 조합 계약을 종용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지주택 조합원 자격요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령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자이어야 하는데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충남 세종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 제주

 

 

의뢰인은 A조합 측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피해를 입은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죠. 이에 의뢰인은 지주택 탈퇴, 계약금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명경의 변호사는 A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계약금 28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경이 '승소'한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성공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경기도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명경의 의뢰인들은 2016년 해당 조합 추진위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정서희스타힐스는 애당초 지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지에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었죠. 파주시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를 줬을 만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6년 파주시는 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주택 추진위 가입과 관련한 유의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는데요.

공고문의 내용을 줄이면, 해당 조합의 사업 대상 면적은 법적 기준 면적에 미달했고, 사업대상 지역 내 시청 소유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 측은 2/3 이상의 토지주로부터 사업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동의서가 제출된 적이 없으며, 사업대상 지역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주택 전담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파주시에 운정서희스타힐스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파주시 측은 해당 조합이 여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사업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더욱이 명경의 의뢰인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지주택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위 측은 의뢰인들에게 파주시와 합의했다는 거짓말까지 하여 가입을 종용하였죠. 

 

 

명경 서울사무소는 소송 제기 이전에 의뢰인과 조합 측의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협의 의사를 밝혔지만 조합에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주택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주택 탈퇴와 더불어 계약금 3300여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주택 조합원분들이 입는 피해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명경의 의뢰인들의 사례처럼 조합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 조합 측이 가입을 종용했다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짓된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여러 갈래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주택 사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체크한 뒤에 서명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최저가라느니, 가입 마감 임박이라느니의 광고 문구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기 이전에 지주택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직접 1:1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