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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종용했던 양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의 계약해지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게 한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조합원분들은 참고하시어 해결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저희 로펌의 지역주택조합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은 지난 2018년 6월 경상남도 양산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주택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합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을 '가조합원'으로 가입하게끔 종용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조합원이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을 뜻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이들이죠. 사실상 가조합원이라는 명칭도 주택법 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용어입니다. 

 

 

 

주택을 3채나 소유한 의뢰인을 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행위는 명백히 주택법을 위반한 계약입니다. 물론 주택조합원이 꼭 되고자 한다면 특정 시점까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면 가입계약이 가능한데요. 현실상 주택 3채를 특정 시점 이전까지 처분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양산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을 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이유는 당장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는데요. 판례를 봐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비자를 조합에 가입시키게 하는 등의 행위로 조합원 수를 늘린 사유에 대해 조합 가입계약 무효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가운데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려면 주택조합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한정해 6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만 합니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A조합 측의 법률 위반 사항들을 나열하며 양산 지역주택조합에 의뢰인의 가입계약 해지와 납입한 계약금 138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측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말이죠.

이처럼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양산 A지역주택조합 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요구대로 의뢰인의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가입계약 해지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었습니다. 

이번 양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계약해지 사건을 직접 해결했던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듭되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새로운 기록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양산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 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조합에 가입하게끔 유도하여 결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끔 종용하는 거죠.

물론 모든 조합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도 있을테죠.

그러나 여태껏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사업을 절차대로 법적인 문제없이 진행하는 주택조합보다도 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더 많다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조합원분들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필요로하는 건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건도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담당하여 해결하도록 배치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협상 노하우로 소송 이전에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특히 조합원의 승소율이 희박한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해결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및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단독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법률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