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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설립된 해당 조합은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부지 매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지난 1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요. 시공사인 B건설사가 조합 측에 여러 요구를 하며 착공을 미뤄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자금 압박과 사업 지연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던 A조합장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7년에도 이 조합의 전 조합장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같은 조합에서 2명의 조합원이 사망한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1980년도에 처음 제도화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소형주택(당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현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에게도 조합 가입의 기회를 주는 등 가입 요건을 완화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은 다음,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고 준공하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조합원들이 공급 주체이다 보니 중간단계에서 투자되는 비용이나 홍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그러나 서민을 위한 주택조합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설립인가 된 조합 가운데 준공 후 입주까지 성공한 지역주택조합은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된 조합은 무려 80%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1.법적 규제가 없는 사업기간
먼저 주택조합 사업이 첫 발을 떼려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합니다. 이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업무대행사 및 신탁사와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입주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수임한 지역주택조합 사건만 봐도 조합 가입 후 수년이 넘도록 사업에 진척이 없어 조합 탈퇴와 함께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원하는 의뢰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2. 추가분담금
사업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무한정하다 보니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거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인지하고 있는 납입금과는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조합과 조합원 간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3. 각종 비리 발생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시간 큰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사건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조합장의 배임, 횡령, 시공사 선정 비리 등이 대표적이죠.
뒤늦게 조합원의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 2017년 주택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자체에 신고서를 내고 공개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요. 조합설립 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지만, 기존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불투명한 자금 관리와 집행문제'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주택법이 새로 개정됐죠. 종래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한달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느슨한 법망에 보호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합원 자격 여부에 충족되지 않는데 가입계약을 종용했다거나 사업용지 확보율을 속이는 등의 기망이 있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부동산 분야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테죠.
그러나 조합 대부분이 조합원의 탈퇴를 순순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불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일은 더욱 어렵죠. 현 제도 하에서는 모든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위에 맨처음 언급했던 조합장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능력 없는 조합장 때문에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리며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도로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신규 수요자를 비롯해 기존 사업의 조합원들끼리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이루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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