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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고부갈등 이혼, 시어머니 갈등 견딜 수 없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8. 26. 11:02

'지구가 멸망해도 고부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시대가 변해도 반복됩니다. 시집살이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중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나, 명절에 발생한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다면 일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상으로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법은 부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부갈등 이혼이 가능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일적인 사유로 인정받기도 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비롯된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말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언어폭력, 모욕, 따돌림,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판례도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하지만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소한 폭행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당연히 고부갈등 이혼 청구가 가능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2)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경우

주의할 점은 방계 친족과의 갈등 즉, 시누이나 올케와의 갈등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족속 즉 장인, 장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갈등 등의 행위여야 합니다.

시어머니 갈등 견딜 수 없다면?

고부갈등 이혼의 특성상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운데 단순히 시집살이나 처가살이가 힘들다고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의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시어미니 갈등이 부부간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작용했음이 인정된다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시누이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 3자에게 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주요한 원인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절에 약간 부딪히는 수준의 일회성 갈등이거나, 시집살이가 있었더라도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확보하는 한편, 시어머니 갈등 속에 배우자가 제대로 중재역할을 못하고 갈등을 부추겼다는 증거도 함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불법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위자료소송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홀로 증거물을 수집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소송을 준비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 확보 및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불화 속에서 암흑과도 같은 불행한 긴 세월을 보내다가 탈출구를 찾아나선 사람들입니다. 시어머니 갈등으로 인해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새 출발과 오롯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이혼 전문 변호사가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실 의뢰인의 옆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인과 1:1 상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