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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나 고부갈등, 외도 등 다양한 사유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이혼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와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 중 누구와 함게 살 것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 때문에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부모 둘 중 한 명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대부분 주부인 경우가 많다보니 이혼 시점 기준에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부족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전업주부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죠.

우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하는 의무를 통칭합니다. 이혼 시에는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행사하나 협의에 따라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갖고 한 사람은 친권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리를 말하는데, 해당의 경우 이혼하는 부부 양쪽 모두 아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며 서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분쟁이 격화되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양육자를 위한 권리가 아닌 대상자인 자녀를 위한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급적 당사자들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양육 의지나 계획에 따라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 전업주부 양육권 인정될까?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비교형량'하여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1)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가, 2)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3) 아이의 나이, 4)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인 결격 사유, 5) 경제적 능력 등이 그 예입니다.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중요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인데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였던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주된 양육자였던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나 여건이 미흡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양육권자로 원한다면 추후 양육 환경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과 실행력을 인정받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다면 전업주부일지라도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이의 양육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이혼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보통 외도 등을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불리하다고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과 자녀의 양육여부의 결정을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법원은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녀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시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자 지정 다툼이 첨예해 소송이 장기화하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되므로 양육권 분쟁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이 친권, 양육권자에 적한한지부터 따져보고 서류, 법적인 객관적 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전담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적 능력은 하나의 참작 요소일 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만큼 여성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일대일 법률 상담에서 돌파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2honlawyer.com/

 

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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