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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이어진 주식시장 하락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도 약세를 유지해온 코인시장 탓에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정착한 곳은 부동산인데요. 이러한 투자심리를 노려 땅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투자사기 일당이 있어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겠다는 일념하나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마치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유명 한류스타까지도 각종 개발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지분을 쪼개 "곧 보전산지 해제된다"는 식으로 설명해 높은 가격에 파는 수법에 당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땅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부동산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기 위해 필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업체의 설명대로 보전산지 해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발호재는 존재하더라도 해당 필지와는 전혀 무관한 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토지지음 캡처]

저희 명경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던 경기도 광주시 삼동의 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이음에 해당 필지를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의 행위제한이 있는 땅입니다.

많은 개발행위제한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전산지 해제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 그 외에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역이 ‘保全山地’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수목원과 같은 산림공익시설이라든지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같이 정해진 용도에 한해서만 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保全산지를 지정도 할 수 있지만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따라 곧 지정이 해제 될 것이라고 일반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해제 규정에 따르면, 해제사유는 해당지역이 임업용이나 공익용으로 더 이상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만 굉장히 협소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도 산지 특성 평가나 아니면 중앙신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지정 해제가 사실상 어렵고, 업체에서 말하는 보전산지 해제라는 것이 어려운 땅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그럼에도 의뢰인은 2017년 경 부동산투자회사를 다닌다는 지인으로부터 유명 정치인도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지하철역 및 제2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입지도 좋은 땅이며 개발이 임박했다는 등의 설명을 들으며 소액 땅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은 되지 않았고, 소개해준 지인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상황에 저희 명경에 개발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고, 담당변호사로부터 부동산투자사기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죠. 이에 투자금 반환을 위해 저희 법인에 사기 고소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담당변호사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 제출을 진행한 상태이며, 피해대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설명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보다 땅투자 전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정보와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업체의 정보 또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씨:리얼 부동산종합정보를 통해서는 땅의 맹지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자체의 도시계획·도로담당부서 등을 통해 분양업체가 말한 개발계획이 신빙성이 있는 지 살피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을 이용해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가 믿을 만 한 곳인지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땅투자 전후 보전산지 해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기획부동산전담해결팀을 운영 중이며 개발가능성평가부터 고소 및 매매대금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