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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화성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가입했다가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돼 탈퇴를 희망한 의뢰인 분들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두 조합으로 분리된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탈퇴에 합의해놓고 합의서상 명시된 주체가 달라 자신들에게는 납입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주택 환불을 거부했던 사례인데요. 화성 지역주택조합 사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경의 의뢰인 들은 지난 2016년 8월 ~ 2017년 2월 사이에 경기 화성시에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관할청인 화성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시로부터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분리를 요청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성 지역주택조합 측은 당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사업예정지를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했고, 일단 먼저 제1블록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2블록 조합으로 분류된 조합원들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블록의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또 다시 긴 기다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명경의 의뢰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원 190여 명은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화성 지역주택조합 측은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합탈퇴합의서의 주체는 제1조합’이 아닌 ‘제2조합’이므로 자신들과 무관하기에 납입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승소사례를 보유한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개의 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성 조합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블록과 2블록으로 나눈 것은 설립인가를 위해 사업지를 나누면서 편의상 명칭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둘은 별개의 조합이 아닌 동일한 조합으로 제1조합이 합의서 내용대로 납입금 반환을 이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저희 명경은 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탈퇴조합원 9명을 대리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가입계약서 조항대로 납입금 전액 환불하라"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명경의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이 탈퇴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각 반환금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 같이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1)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경위와 2)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해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1블록 사업에 포함된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탈퇴합의서가 작성된 당시 의뢰인들의 탈퇴의사가 제1조합에도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조합도 이를 수용해 분담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이는 가입계약서 제11조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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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되, 탈퇴로 지명된 조합원은 탈퇴를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반환하며, 그 외 손해배상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탈퇴 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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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하며 조합 탈퇴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납입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처럼 사업계획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거나, 변경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숨기고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조합가입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은 그 유형에 따라 또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화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승소사례처럼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규정 파악도 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조합 때문에 의뢰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과 함께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하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 계십니다.
사업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하는 업무대행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 시 최초 사업계획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 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 추후 가입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방안을 찾아 납입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해 환불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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