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죠. 막상 조합원들이 탈퇴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청하면 조합 측에서는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정작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법망에서 벗어낫기 때문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분들을 돕기 위해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왜 적용되지 않는걸까?
이는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여야 합니다.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이로인해 추진위원회가 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최초로 한 날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인 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적용 대상이고,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야 환불이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전적 피해를 덜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이드 - 환불확약서 활용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유입 촉진을 위해 '~까지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반환해주겠다' 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각서를 안심보장증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합 측에서 일정 시점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환불을 약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확약서에 적힌 반환의 조건기준이 애매해 환불청구를 할 수 없거나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발행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지주택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만일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가 받은 환불확약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증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경의 조력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목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가입당시 '토지 확보율은 70%이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설명을 믿고 총 3천만 원을 수표로 납입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구설에 오르며 불안해진 의뢰인은 탈퇴를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환불금을 증액할 방법을 찾고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에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이드 - 계약법 활용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당시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합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당시 토지매입이 완료되거나 시공사 등이 확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 및 구조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는데 가입 이후 이것이 전부 사실과 다름을 알게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꾸며 현혹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죠.
이때는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때문에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경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A조합의 사정은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달리 토지 확보율은 30% 미만이었고, 조합원 모집률 역시 6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층 이상의 고층의 호실을 지정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A조합의 사업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호수 지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변동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변동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도 유사한 동호수의 배정이 가능하다면 조합의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A조합의 경우 애초부터 아파트 층수제한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호실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점을 비롯해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조합의 기망행위가 명백했기에 담당변호사는 목동 A조합 측에 계약취소 및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문제가 많은 조합이었던만큼 법적인 대응을 하자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환불이 어려워 보이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극복하고 무사히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조합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부당이득반환은 물론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반환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의 해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이드를 받아 섬세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 경우 조합원이 계약 당시 조합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시 아파트 층수제한과 같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 허위광고 등 명백한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면 조합에서 탈퇴하기 쉽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명심하시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합의 광고내용이나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호수 지정,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률 등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Lec1rwu0LX0
'주택 >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통해 환불 받은 사례는 (0) | 2022.03.18 |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모르고 가입... 지주택 탈퇴할 수 있을까 (0) | 2022.03.04 |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민사조정절차 통해 환불받은 사례는 (0) | 2022.02.11 |
부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성공사례 찾는다면 (0) | 2022.01.28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주택 조합원 자격 애초부터 안됐다면 (0) | 2022.01.21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유언대용신탁
- 허위광고
- 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지역주택조합탈퇴
- 기획부동산 사기
- 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
- 지주택환불
- 점유취득시효
- 땅투자
-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 기획부동산
- 지역주택조합 탈퇴
- 지역주택조합환불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 토지경계침범
- 도시공원일몰제
- 도시공원 일몰제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 토지보상금
- 지주택탈퇴
-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분쪼개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