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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전염병의 여파로 이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실제로 1심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2020년 11.2개월로 길어졌으며, 단독사건도 같은 기간 5.1개월에서 5.3개월로 늘어진 실정으로 사건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을 맡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인지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민사사건은 다른 연도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한 사건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조정사건은 6만6909건으로 집계되며 2020년(6만1424건) 대비 8.2% 큰 폭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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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접수 민사사건, 6년 만에 최저치 전망... 조정은 대폭 증가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지난해 각급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이 재작년 대비 약 18%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조정사건은 8.2% 대폭 늘었습니다.이 집계한 지난해 사법부가 접수한 민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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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도 지난 한 해 해당 방법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건의 경우 납입금의 빠른 반환을 원하는만큼 많은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방법인데요. 조합과의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실 조합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계약금 환불을 받아내었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례 소개에 앞서 민사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현재 국내 중재·분쟁해결기관은 18개로, 이들 기관의 중재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조정신청의 장점

(1)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5)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조정의 효력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된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며, 조정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통해 환불받은 사례는

저희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환불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A씨는 2020년 7월 경 약 3천여 만 원을 납입하며 동호수를 특정해 가입하신 은평구 B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지 내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된 상태이며, 조합원도 거의 다 모집되었으나 추가로 남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조합 측에 탈퇴 환불을 요청하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공제하며 위약금 10%까지 부과해 오히려 의뢰인이 500만 원을 더 내야만 탈퇴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명경에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은평구 지주택 측의 토지 확보율은 20% 남짓인 상태였으며 사업부지 내에 상가건물들이 많아서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것조차 여의치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부지 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 중이기까지 한 상황이라 사업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계약 시 지불해야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작은 금액만 받고 계약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계약자를 부풀린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체자를 찾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같은 사유를 낱낱이 기재해 조합 측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하지만 은평구 지주택 측은 자신들은 토지확보율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지주택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담당변호사는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위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진 조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반년이 지난 시점까지 토지매입은 커녕 토지사용권원 확보조차 30% 이하인 점을 근거로 들어 조합 측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조합 측은 조합원 가입계약 관련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의뢰인이 납입한 3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약금까지 물어야한다고 강경하게 버티던 조합은 조정이 성립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의 경우 비록 전액환불을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해 억울하게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피해를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진=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은평구 지주택 사업들의 진행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허위광고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됐을 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여전히 없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조합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처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지주택전담해결팀을 운영해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부터, 민사조정절차 및 소송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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