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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산되기 전, 사업 성공가능성 없어…일종의 ‘가입유의조합’
투자유의종목제도는, 코스닥 협회 등록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됐거나 경영부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법인을 별도로 관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사실이 전산 및 코스닥시장지에 공표되며, 투자유의종목은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ㅈㅣ역주택조합에는 이러한 투자유의종목제도가 없습니다. 즉 조합에 가입하려는 각자가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잘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해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없지만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가입유의조합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로서 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주택 탈퇴 문제가 생긴 경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모른 채 가입했다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급 법원들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 경우,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내세웠으나 정작 턱없이 낮은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경우,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동일 사업부지 내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 법인에 지주택 탈퇴 환불 도움을 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A씨는 마포구 Y동 구역에 있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에서는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됐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 가능하다고 하면서 가입을 종용했고,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내지 위험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금 35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 사업예정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지주들의 76%의 동의를 받고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서 地域住宅組合 사업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이 속도전으로 간다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95%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추진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이죠.
이에 A씨는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들이밀며, 가입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500만 원을 더 내야한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습니다.
E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 사실 Y동 구역은 마포구에서 2021년 7월26일에 사전타당성검토 주민의견조사를 진행,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6.4% 이상 찬성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한다고 공고한 구역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에 적극적이고 마포구에서도 재개발 절차 추진에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싼값에 자신의 토지를 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이행불가능이 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地域住宅組合 사업의 부지 내에 재개발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은 일종의 조합원 가입 유의조합임을 꼭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A씨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으며,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받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사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사건만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사가 지주택 탈퇴 환불을 위한 전담해결팀을 운영해 일대일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희 명경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tOmRjMsLN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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