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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보통 유언을 통해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될 뿐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가족간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상품이 상속플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 인데요. 이와 더불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익자 연속신탁 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신탁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데요.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가속되고, 저금리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상속형 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계약자가 유언서를 남기지 않더라고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해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전신탁입니다.

예를들면, 부동산 건물을 보유 중인 A씨가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씨는 살아있는 동안 신탁재산인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는 수익권'을 교부받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후에 해당 수익권을 교부받을 수익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위탁자인 피상속인 사망 시 신탁 계약상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익권이 승계됨에 따라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할 수 있으며, 유류분 분쟁 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신탁재산이 아닌 수익권이 됨에 따라 유류분 소송으로 인해 신탁 계약 자체가 무료로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유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형태의 상속에서 신탁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 수익자 연속신탁

위탁자가 수익자를 한 명 이상으로 정해 여러 수익자에게 연속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는 수익권만 연속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연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탁 기간 동안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금융기관 등)에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수익자 사망 시에 해당 수익권이 소멸하고, 차순위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형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 조부모자 자녀를 제1수익자로, 손주를 제2 수익자로 정해 자산을 이전한다면 제1수익자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제2 수익자인 손주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죠. 부모나 배우자의 사후 문제로 고민한다면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본인 사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며,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연속유증은 불가능하지만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하면 제1수익자를 배우자, 제2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해 연속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의 차이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민법에 의한 제도이나, 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죠. 유언장보다 유언신탁은 리스크를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유언장을 잘 작성하더라도 사후에 재산관리나 후견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장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변경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언신탁은 효력의 발생과 변경이 용이하며 상속을 집행할 때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 처리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꺼번에 재산이 이전되는 유언과 달리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유언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에 대해 정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을 유언자 사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 설정이 어렵고, 유류분문제에서도 사후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해당 신탁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최근에 유언대용신탁 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종합자산관리 수단 및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길이 위험한 것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믿고 맡기면서, 맡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계약서 작성 및 분쟁소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며, 사망 이후의 상속분쟁까지 대응하길 원하신다면 저희 명경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