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보통 유언을 통해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될 뿐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가족간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상품이 상속플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 인데요. 이와 더불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익자 연속신탁 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신탁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데요.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가속되고, 저금리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상속형 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계약..
2003년 12월 A씨는 아들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증여하면서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는 요양원에 가기를 권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아들에게 크게 실명한 A씨는 물려준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A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고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
상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뒷일로 미뤄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더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처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보호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는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부모의 재산이 주위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
" 자식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하는데... "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이나 내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기간이 증가햇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텐데요. 정년은 그대로지만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만큼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지만, 혹시나 미리 줬다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효도 계약서를 쓰면 안전하지 않을까? ..
많은 자산가들은 사망 후에 남겨질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실 겁니다. 피땀흘려 모아온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유언 없이도 상속인들이 분쟁 없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면 좋으련만, 재산이 많을 수록 서로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 유언장 작성 대신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안전한 방식인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 필요한데요. 유언대용 신탁을 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계약서 작성만으로 성립되는 등작성 절차가 간단하고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유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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