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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 보호하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3. 26. 16:35

상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뒷일로 미뤄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더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처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보호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는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부모의 재산이 주위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남겨진 작은 보험금부터 구조금 내지는 상속재산 등이 온전히 지켜져 아이가 무사히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미성년자 상속을 보호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신탁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유언장만으로는 불충분한가요?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한 자가 사망한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 최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이는 사망한 후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력이 있는 유언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죠.

해당 방법이 아니거나 유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고인의 의사대로 재산이 분배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히 사망 전 가족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이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유언방식의 경우 고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만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제도를 이요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가 변동되거나 욕심을 부려 탕진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는데요.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에서 살펴봤듯이 유언장을 쓰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에 휘말리면 상속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대문에 이혼, 1인 가정 등으로 가족의 의미가 많이 바뀐 요즘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지급할 대상,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설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 상속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남을 내 아이 걱정된다면...

< 사례 1 >
A씨는 40대 남성으로 슬하에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딸이 있었죠. A씨는 몇 년 전 이혼해 부모님, 남동생과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불치병을 선고받으며 직접 지은 집 1채라도 어린 딸에게 온전히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미혼인 남동생이 여러차례 사업에 실패해 부모님이 늘 작은아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하면 아이에게 물려줄 집을 담보로 잡거나 팔아서 남동생에게 주게 될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죠.

이에 A씨는 딸이 성장할 때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최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집이 팔리지 않도록 지키고 싶엇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유언대용신탁으로 통해 안전하게 상속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례 2 >
B씨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워킹맘이었는데요. 회사 건강검진 때만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과 무균실을 오가는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도 잠시 이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된다면 어린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공포감이 든 것인데요. 병원에서는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B씨는 만일을 대비해 치료비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비롯한 보유중인 현금과 전세보증금 등이 아이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B시의 전남편은 재혼한 상태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친권자라는 권리를 주장해 남겨진 재산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B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신탁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판단 후 계약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B씨가 남긴 치료보험금은 보통의 예금 수준으로는 많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현재 금융기관에서 정성을 다해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미성년대상의 신탁은 부모가 자녀이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금슬이 좋아 보이는 부부라도 실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을 수도 있죠.

또한 젊은 나이에 지병 등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자녀들만을 위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상속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리 및 처분에 대한 솔루션, 예금 활용방안 등을 패키지로 제안받게 됩니다. 신탁도 생소한 상황에서 세금에, 법률적 지식까지 고려되어야 하는만큼 급박한 사정에 처하신분들에게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판단해 줄 나침반이 필요할텐데요.

해당 신탁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야하는 만큼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법률적 판단에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탁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서는 정확히 작성이 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재산 상속등의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명경의 법률 전문가를 동반해 긴밀하고도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