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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대용신탁 통해 상속분쟁 막아보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0. 12. 4. 15:27

많은 자산가들은 사망 후에 남겨질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실 겁니다. 피땀흘려 모아온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대로 통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유언 없이도 상속인들이 분쟁 없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면 좋으련만, 재산이 많을 수록 서로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 유언장 작성 대신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안전한 방식인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 필요한데요.  유언대용 신탁을 할 경우 금융회사와의 계약서 작성만으로 성립되는 등작성 절차가 간단하고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유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은 민법상의 제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법상의 제도인데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해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구 신탁법상에서는 유언신탁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는 사후에 신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사후신탁으로 신탁과 관련한 관리인선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던 것 뿐 그 활용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신탁법 제 59조에 의한 유연대용신탁의 경우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해 존재하는 생전신탁(Living Trust)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생전신탁이라는 점이 왜 중요한 장점일까요? 이 말은 즉,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설계를 한 후 예금이나 채권, 부동산 등을 금융회사에 맡겨놓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후에는 고인의 뜻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대옹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속 대상과 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법정상속비율을 무시하고 본인이 정한 대로 자녀에게 차등을 두어 재산을 상속하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장점은 무엇일까?

1) 도산 절연 기능(신탁재산의 독립성)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독립되고 수탁자로부터도 독립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든 수탁자의 채권자든 강제집행이나 경매,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이 불가하죠.

2) 상속인 보호 기능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라거나 낭비벽이 있거나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해 생활능력이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고, 후견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설계 기능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과 유언법정주의로 인해 유언에 피상속인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담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그 확정성과 융통성으로 인해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후설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혹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제도 등과 충돌해 상속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상속제도의 근간은 상속분과 유류분인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일정의 상속분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자녀가 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법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라면 각각 상속분의 1/3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그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주는 것이죠. 이에따라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자칫 망인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상속재산이 배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액수를 보장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독식하여 상속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의 시효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 상속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만한 상속분쟁 판결이 나왔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최근 상속인 A씨 등이 공동상속인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1남 2녀를 둔 C씨는 평소 둘째 딸을 편애했습니다.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길 원했죠. 그래서 2014년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C 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둘째 딸 B 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 A씨와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B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옹신탁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이죠.

법원은 신탁재산을 금융기관의 것으로 보고 원고 측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시기와는 무관하게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 즉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3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경우에는 시기에 무관하게 유류분대상이 됩니다.

위 사건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상품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무상이전된 증여행위는 사망 3년 전으로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이상 앞서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는 시어머니와 금융기관이 합의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재산을 신탁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신탁제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입니다. 즉, 누구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났다면 마음대로 유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재산의 상속을 몰아주거나, 전액 기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은행이 고인의 뜻에 따라 미리 계약한대로 상속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둘러 싼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용방법은 무엇일까?

1.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상속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일부 가족을 배제하는 상속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미리 정한 후계자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재산의 일부를 지정한 단체나 장학재단 등에 넘길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부동산, 세무, 법률 등 여러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세금은 세무사에게, 법률을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되겠지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다 정작 실제로 상속문제가 발생했을때 관련 고민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고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명경은 하나은행과 협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상속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부동산상속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구성된 팀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