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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비한 뒤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절차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시는 2020년 6월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을 해당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규모는 132곳에 걸쳐 총 118.5㎢였는데요. 시는 이 가운데 68곳,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 자연 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걷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감사에 따르면 구역 지정 고시 이후 79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법적 소송도 66건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60752?sid=102
실제로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일몰제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이와 관련해 공원 부지 토지주들의 문의가 계속 됐었습니다. 해결 중에 있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저희 법인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를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관악구의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2020.6.29. 고시를 통해 의뢰인의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일몰제로 인해 간신히 재산권을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게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2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약 50% 부분만 2등급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3등급, 5등급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담당변호사의 검토결과 의뢰인들의 땅은 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사익 침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명경의 조력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 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일탈 남용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재판부는 명경의 재량권 남용의 주장을 인용해주었는데요.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주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시 단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인용됐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행정계획을 세울 때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은채 누락하였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며 재판부에서는 위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서 약 41년간 미집행했음에도 그동안 어떠한 보상이 없었던 점과 보통 공원구역 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의뢰인의 토지는 지목이 '전'이라는 것도 공원구역의 특성과 명확히 구분됨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던 점 등등이 인용되었는데요.
결국 약 41년간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는데 서울시의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중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두34346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명경 측의 청구가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서울시에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취소되었는데요.
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이나 구역해제,취소소송의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토지보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재산권 회복을 위해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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