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됐을 때 토지보상은?-안산도시자연공원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현재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도시공원 일몰제,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면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몰'이란 표현이 '해제'라는 의미이죠. 지난 1970~1980년대 당시 중앙정부는 도로나 학교, 광장을 비롯해 공원 등..
토지/공원 일몰제
2019. 12.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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