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합의하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반환 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대응도 있지만, 이는 토지주가 바뀌는 경우 새롭게 점유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법은 건물과 토지 각각의 소유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땅 위에 있다고 해서 합의나 법적 절차없이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 땅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팔아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고금리 여파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이로인해 높아진 공사비로 건설 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포함됐는데요. 지주택사업도 결국엔 건설사업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건설 경기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아도 갚을 능력 안 돼… 파산하는 조합도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잘 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헌재 판결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몰제 시효 이후 관내 근린공원의 용도지역이나 공원 유형을 변경할 뿐 ..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오히려 불법 점유자가 되어 명도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서툰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특성 상 목돈이 오가다 보니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죠. 특히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 중 하나가 이중계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특성 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보를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다보니 투자금 마련을 위해 결국 고객들의 돈까지 손을 ..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불'입니다. 승소판결문이 있음에도 소위 말해 상대방이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승소판결문만 받으면 무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실제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판결이 났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 상대가 자력이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중 부동산가압류 등의 방법을 이용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또는 상가 홍보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생각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아니라도 말이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한들 이미 돈을 납입한 이후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국가 토지인줄 모르고 오랜기간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당수가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국가와 개인, 서로 모르는 점유상황 발생 A대학교의 운동장 내 일부인 약 60평 정도의 임야는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국가 모두 소유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후 국가는 A대에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임을 밝히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대학교는 국가땅일지라도 20년 점유 요건을 충족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판부는 A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대학교가 소유 의사를 지니고..

지역주택사업에 투자하거나 가입했는데 해당 사업부지서 재개발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업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재개발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 재개발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시 진행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조합이 정한 신탁사 계좌로 약 4천여만 원을 가입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조합이 작성해준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는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환불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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