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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하락,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분양계약해지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가 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면 분양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양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을 진행할 때 사기나 기망행위 등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길거리 현수막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요. 방문 당일 아파트를 계약해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로 천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계약한 것 아닌가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다음날 바로 분양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답답해진 A씨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았고 법적대응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니 시행사 측의 날인만 있고 수분양자였던 A씨의 날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법인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는 그 즉시 분양사측에 A씨가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답변이 없던 분양사측은 곧 바로 계약금 전액 환불에 응했고,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 업체의 전화권유를 통해 찾아갔다 하더라도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SNS권유, 문자 권유, 길거리 권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업체측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건 초반부와 후반부의 분양계약 해지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에 가급적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분양해제를 돕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괴로워 하지 마시고 위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좀 더 확실하고 명쾌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